시, 보조금 지원 고용인원 30인 이상 업체로 완화

수도권에서 태백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태백시는 현재 수도권에서 태백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요건 가운데 상시 고용인원 50명이상 규정을 3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수도권 기업이 태백시로 이전할 경우 기업 이전에 따른 컨설팅 비용, 부지 매입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태백시는 지역업체가 일정규모의 신규투자로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고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키로 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한 기업 가운데 5000만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1인당 5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신규투자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연구개발 비 등이 포함되며 신규 상시 고용인원은 보조금 신청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근로자수에서 투자가 완료된 날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를 감해서 산정하게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전기업과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백/백오인 105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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