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세자녀 이상 양육·진료비 지원

양구군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양구군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출산율의 증가를 위해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으로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부부 암표지자검사 쿠폰을 지급하고 세째 자녀 이상 만 3~6세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세째 자녀부터는 출산장려금으로 양육비 50만원(양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세째 자녀 이상 만6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매월 진료비 6000원과 분기당 1회 영양제가 지원된다.

신청은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주둔 군장병 내고장주소갖기 운동과 준·부사관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귀농자 지원, 다문화가정 농촌생활 적응지원 등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임산부 철분제 지원과 임산부건강교실 운영, 외국이민자 가정 맞춤형 관리,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출생아 가정 축하엽서보내기 등을 순수 군비로 추진하고 있다”며 “출산장려시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구/박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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