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내달부터

태백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차량에 부착해 이동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이동식 카메라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카메라 시스템은 카메라를 탑재한 차량이 시속 30~40㎞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쵤영한 후 10분이 지난 이후에도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해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으로 자동 입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태백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달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태백/백오인 105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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