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를 울리는 고리의 사채와 이에 따른 사채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고리사채의 병폐와 피해 근절을 위해서는 그동안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부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83년부터 대출이율 최고 상한선을 연리 40%로 제한해왔던 이자제한법이 97년 12월 IMF 권고사항에 의해 폐지됐지만 이때문에 일각에서 유사 금융업체가 난립하고 금융권 실세 금리 하락을 틈탄 사채업자들이 갖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했다.

이자제한법 폐지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이른바 ‘돈놀이’업자중 일부가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자로 서민들을 옥죄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서민들이 자칫 한눈을 팔게 되면 여지없이 숨통을 조이는 사채폭력으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자 제한법은 수사기관이 사채폭력 등 명백한 피해사항이 접수돼야만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든 사채업자의 안전장치(?)가 돼온것도 사실이며 서민들이 ‘당할만큼 당한 후’에 그 피해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최근 원주지역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담보대출과 함께 상품권, 주유권 등 유가증권을 대량 구입토록 한 후 부당하게 할인해주는 형태의 신종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담보대출은 사채업자가 신용 카드를 담보로 대신 결제해주고 현금서비스가 가능해 지는 일주일 후 원금의 10∼15% 가량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한달만 연체하면 결국 40∼60%의 고리를 떼이게 된다.

현재 시중 은행 예금 금리가 6∼5% 대 인점을 감안할 때 단 일주일 만에 2배가 넘는 10% 이상의 이자를 편취하는 것은 결국 이자제한법 폐지가 사채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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