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고성군 일부 지역의 군유지 폐도로가 실제로는 주택지로 이용되는가 하면 주민들의 사유지는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 토지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성군 간성읍 하리 고성군청 남쪽 일원 3천500여㎡ 가운데 10필지 1천500㎡의 군유지는 지목별로는 도로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46명의 주민들이 점유해 주택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들의 사유지 40필지 2천㎡는 대지로 구분돼 있으나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6·25전쟁 직후 정착민들이 점유하며 시작된 것으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대상부지의 주민들 역시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 및 매각을 통해 원활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현재 노후화된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간성읍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성군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군유지와 사유지의 점유 현황을 측량, 교환 가능한 부지는 맞교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南鎭天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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