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노조는 한전 민영화 근거 법안인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한전 직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 노조는 "한전 분할을 골자로 한 한전 민영화가 이뤄지면 한전 직원들은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 직업 및 신분상의 변화를 획일적으로 강요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한전이 분할돼 전력 산업이 자유 경쟁 체제로 전환될 경우 최근의 미캘리포니아 전력 대란 사태에서 보듯 일반 소비자들의 권리는 무시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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