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식

오색케이블카 추진위 공동위원장(도의원)
양양 등 설악권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설악산 대청봉 등산로의 심각한 훼손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고장의 수려한 비경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국가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오색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왔다.

또 선거철이면 모든 후보들이 제일 첫머리 공약으로 오색 로프웨이 설치건을 들고 나오는 것만 봐도 주민들의 가장 큰 염원임은 틀림없다.

이같은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탁월한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 급변하는 여건 변화로 그동안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던 정부가 보다 면밀한 검토 표명으로까지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5월27일 오색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 대표단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같은달 29일로 예정된 대규모 상경집회까지 보류하는 등 앞으로 많은 기대를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장관은 당시 환경부와 문화부,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연친화적인 로프웨이 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삭도 설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재 남해안 일부 국립공원의 삭도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의 모순까지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안홍준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원법에는 설악산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설치 지침의 규제완화 권한을 현행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존 자연공원법을 오히려 강화시킨 대목이 포함돼 있다.

결국 주민들의 염원인 자연공원내 삭도 설치기준(2㎞·50인용 이하)의 완화 권한이 환경부 손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장관은 오히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과 삭도 설치기준 등 운영지침은 환경부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대규모 상경시위를 예고한 성난 민심을 잠재우는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지난 3월21일 공포됐고 6개월 뒤인 9월22이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 장관이 약속한 연말까지 삭도 규제 완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과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강원도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도는 오색 로프웨이 관련 사항을 도차원의 현안 사항 중 하나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강원도의 행태를 보면 어리둥절한 부분이 너무 많다.

정작 중요한 자연공원법이 대통령 취임전에 이미 바뀌었고, 국토해양부가 한려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삭도 규제를 완화하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입법예고한 사실도 제대로 모른 채 언론 보도후 부랴부랴 수습하기에 급급한 면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5월20일 국토해양부의 마지막 의견수렴 때도 삭도 규제 완화 부분만 언급했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삭도설치검토운영 지침 중 녹지자연도 8등급과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은 삭도 설치가 불가능함)은 빼먹고 의견을 개진했다.

과연 설악권 등 동해안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온 염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조차 의심스럽다.

도는 이제라도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의 뜻을 수렴해 진정한 강원관광과 강원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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