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일선 시·군의 읍·면·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면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읍·면지역 주민들의 민원업무 불편이 예상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 업무를 대거 상급기관인 시·군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에서는 일부 업무만 처리하게 함으로써 남는 유휴공간을 주민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행자부로부터 지정된 도·농통합시를 제외한 동해·태백·속초시 등 3개시가 99년도 시범실시에 이어 지난해 확대시행됐으며 군지역에선 양구군 전체와 정선군 임계면이 지난해 시범에 이어 올해 확대시행되고 있다.

또 춘천시도 올해 조운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 6월부터 기능전환을 실시하는 등 도내 시군의 읍·면·동 기능전환이 실시되거나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시전체의 행정체계가 동(洞)지역인 동해·태백·속초시와는 달리 춘천·원주·강릉 등 읍·면을 포함하고 있는 시·군은 읍·면에서 맡아보던 업무가 대거 시·군으로 이관될 경우 시간과 거리상 각종 인·허가나 민원업무를 일일이 시·군 본청으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을 해결해주는 열린서비스 행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은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의 결과를 본 뒤 전면실시할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도내 시범시·군을 포함한 전국 시범실시 평가결과를 오는 22∼27일 갖고 시·군별 전지역 또는 부분실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는 읍(24) 면(95) 동(74) 지역이 모두 193곳이다.

柳 烈 yooye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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