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회장 金景錫)가 金永三 前 대통령의 회고록 발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金회장은 18일 金 前대통령 회고록 199쪽에 ‘종군위안부 금전 보상 요구 안 해’라는 소제목의 글 가운데 ‘정신대 문제에 있어서...’라고 적혀 있어 전후 문맥상 근로정신대 전체가 종군위안부로 취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가 노동력 착취를 위해 한국인을 동원한 것이나 회고록 내용에는 근로정신대가 종군위안부로 오해를 받아 미불임금청구를 위해 소송준비중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金회장은 “金 前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며 “법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 등지의 정신대 피해자 10명이 법률 대리인 선정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회는 17일 회고록에 기술된 정신대의 의미를 묻는 질의서를 金 前 대통령에게 우송했다.

柳志喆 bright@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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