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밴형화물자동차의 등록을 둘러싸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밴 영업희망자들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밴 화물업자와 행정기관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춘천지역 카니발밴형 화물자동차업자 20여명은 19일 춘천시를 찾아 지난 9일 재접수한 밴형화물자동차를 등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밴형 화물자동차는 등록제여서 자격요건만 갖추면 행정기관이 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법규 개정에 들어갔다면 이전에 등록신청이 접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주고 이후 영업행위 등에 잘못이 있다면 단속하는 것이 절차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지난 16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화물자동차로 분류돼있는 6인승 밴을 승용차로 바꾸는 법규 개정을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등록을 해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6인승 밴형 화물차를 지난 16일 승용차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처 심의만 남은 상태에서 등록신청을 받아주기가 곤란하다”며 “규칙이 공포되면 개정안에 맞게 등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밴형 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은 “밴 화물영업을 위해 이미 차량을 구입한데다 행정기관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바람에 차량 임시등록기간까지 초과돼 과태료 납부대상이 되고있는 등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등록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춘천시에 밴형화물자동차 등록을 희망한 인원은 모두 39명이다.

한편 원주의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 소유자 133명이 등록신청을 접수한 가운데 원주시도 똑같은 이유로 등록을 내주지 않고있으며 속초시도 밴형 화물자동차 업주들의 등록을 반려하는 등 마찰을 빚고있어 밴형화물자동차 업자들과 행정기관간의 대립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柳 烈 yooyeol@kado.net 陳鍾仁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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