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지 재검토 제의…군, 내일 사업비 환수 최종 판단

상수원보호구역내 공장 설치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 (주)알로에마임 공장 이전 및 복합 휴양시설 추진사업이 사업자의 전향적인 판단에 힘입어 지원사업비 환수 등 극단적인 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횡성군은 지난 2005년 오원리 일대에 공장을 이전키로 한 (주)알로에 마임에 부지 매입비 12억여원을 지원했으나 사업자측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겠다고 주장, 지원사업비 환수 등 강력한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횡성군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서 사업자측이 제시한 부지가 적합치 않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주장,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원 사업비 환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주)알로에 마임은 최근 “공장 신축 및 복합휴양시설 사업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며 재검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횡성군은 “지원사업비 환수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 전달된 뒤 사업자측이 ‘다시 논의하자’며 사업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며 “24일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주)알로에 마임은 공장 신축 예정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10㎞ 이내(9.6㎞)에 위치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자 부지 매입 3년이 지난 뒤에도 공장이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횡성군은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10㎞ 이내에서는 공장을 신축할 수 없다”며 “환경부의 지적에 따라 공장 부지를 보호구역 밖에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 지원사업비 환수라는 강경대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은 (주)알로에 마임측이 전향적인 의사를 밝힘에 따라 24일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뒤 환수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횡성/강병로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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