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내년 지방선거때부터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보다 25% 축소하고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을 선출하되 2개 이상의 시·군·구가 포함된 복합 선거구에서는 시·군·구마다 1명씩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원 정수 축소안을 보고하고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를 위해 정수 조정후 현재의 예산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거나 광역의원은 2급, 기초의원은 4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朴相千 최고위원은 27일 모 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행자부 안을 소개하고 “대도시와 시·군지역의 특성이 달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의 도내 도의원 정수는 현행 47명(지역구 42명 비례대표 5명)보다 23명이 줄어든 24명이 된다.

지역별로는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2명, 나머지 15개 시·군이 1명씩으로 비례대표 3명을 포함 모두 24명이다.

행자부안은 소수의회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도의 지리적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도의원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과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선 소수의회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원정수를 대폭 줄일 경우 유급제와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달리 정당 관계자는 “행자부안을 따르면 인구 2만여명의 군지역이나 20여만명의 시지역에서도 도의원 1명만을 선출하게돼 표의 등가성과 함께 단체장 및 국회의원과의 위상 문제 등이 예상된다”며 “광역시와 도단위를 구분하고 상·하한선을 도입하는 등 보완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는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유권자 30% 이상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 도입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仁鎬 inh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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