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이달말 시행

삼척시가 둘째 출산때부터 출생아들에 대해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한다.

삼척시는 인구증가 및 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자녀들 가운데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은 만기환급형으로 월 2만원 전액이 시비로 3년간 지원되고, 6년동안 건강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만기환급금은 시로 귀속된다.

쌍둥이 이상인 경우는 모두 지원이 되고, 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출생후 1개월 이내 읍·면·동에 출생신고와 함께 보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삼척/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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