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흥주 전국 학교운영협의회 부회장
춘추시대 제나라의 사상가요, 정치가인 관중은 제갈량과 더불어 중국의 역대 재상 가운데 손꼽히는 인물이다. 특히 관중은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로 우리에게 잘알려져 있다. 그가 저술하였다는 관자(후대의 제자들이 엮은책 이라고도 함)라는 저서에 이런 글귀가 있다. 일년의 계획이라면 곡식을 심고, 10년의 계획이라면 나무를 심을것이며, 평생의 계획 중 으뜸은 인재를 키워 내는 일이라 하였다. 이는 사람의 능력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는 키워드는 바른 인재를 길러내는 것임을 깨우쳐 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철학에 바탕을 두고 강원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성은 바르되 세상을 굽어볼 인재가 없어 암하노불(岩下老佛) 이라는 별호가 붙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때만 되면 강원도 무대접론에 불을 지펴봤자 혈연 지연 학연이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설움만 더 하다. 강원도와 산하 18개 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 지방세수입의(시,군세+세외수입) 3% ∼15%의 보조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지난해 약 350억원이라는 재원이 각 학교에 지원되었다. 이 예산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강화사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보완사업에 소중히 쓰이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교육경비 보조규정에는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 규정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강원도출신 국회의원이 지자체에서 자체수입의 10% 이상을 교육지원에 투자할 경우 정부에서 교육특별교부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주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공언하였으니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아도 인재양성의 초심에 바탕을 둔 상호간의 의지가 빈약해질 소지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은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집행자인 교육장의 입장은 언제나 불안한 처지에 놓여있다.

마치 학의 다리가 길다하여 그것을 잘라 주고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하여 이어주는 인위적 임시변통이 아닌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안정적 지원이 있어야 효과를 나타내는 교육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교육경비 보조의 우선순위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투자돼야 하고 시설투자는 가급적 제한하여야 된다는 것이 수요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이 정치적 치적을 목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이루고자 수요자와 교육공동체의 바람을 집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도 불만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의 구성을 관주도가 아닌 학부모대표 시민단체대표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 자치단체나 의회는 사후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아 이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따져 성과별 차등지원의 제도적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공동체는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학부모와 지역의 욕구에 부응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이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성장 동력이 되는 그날을 위하여 무한한 봉사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우수한 교사에는 적정한 대우를 하여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대책도 중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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