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원 사회부
도청 직속기관 공무원의 수 십억원 공금 횡령 사건이 해외도피로 일단락 됐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공직사회도 크게 놀란 분위기다. 그러나 기자가 더 놀랐다. 사건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응 때문이었다. 개인의 치부로 돌리려는 공무원사회의 분위기에서 자정의지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우문이었다. 이 사건에 앞서 이미 서너명의 도내 공직자가 사법처리됐다. 그러나 그 순간뿐이었다.

동료 선후배가 부패의 오물을 뒤집어 썼는데도 공직사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모든 게 개인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반복되는 공무원범죄 앞에 ‘기강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조차 이젠 부끄러운 현실이 됐다. 그러나 다시 요청하고 싶다. 공직사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라고.

‘해외로 도주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자포자기식 수사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이런 관행이 ‘한탕하고 해외로 튀면 끝’이라는 생각을 부추기지나 않았는지…. 수사기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범죄인 인도 재판 결과에 의해 범인 송환 여부가 결정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사법기관의 길고도 반복적인 대답은 이제 지겹다. “해외에 있어서…”란 말이 수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해외도피범은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혈세를 꼬박꼬박 내는 국민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gondor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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