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태 상지대 산림과학과 교수

(미래형 숲관리 인력양성 사업단장)
갑자기 헌법을 뒤진다.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 근거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2004년 1월 16일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 함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농림부를 통하여 신활력사업, 교육부를 통하여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을 각각 시행하였다. 낙후지역으로 어려운 실정의 지방 농어민의 자발적 발전의지를 북돋우고, 어려운 지방대학의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헌법기관인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나아진다며, 수도권 규제철폐에 총력을 기울일 모양이다. 다수의 지역구 출신의 여당의원들도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종부세를 거두어 지방재정을 지원했던 것도 종부세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방발전의 기회라며 좋아했던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이미 한차례 표적감사를 통하여 김빼기를 하였고,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제 기능을 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엎친 데 덮친 꼴이다. 헌법도 무시하고 여당의원들조차 반대하는 실용정부의 정책추진을 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국민의 절반이 모여사는 수도권을 더 이상 키워서는 비효율과 에너지 낭비 및 불균형의 심화를 낳을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대선공약 ‘747’을 만들고 모든 이들이 갈아치우라는 강만수 장관을 끔직이도 신뢰하는 모양이다. 주가 3000, 7% 경제성장과 7대 강국은 어디가고 2%성장으로 낮추고, 은행을 공적자금으로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뭔 말이여? 실용정부가 내세운 사교육비 절반으로? 영어 몰입교육, 국제중학 공약으로 사교육비는 폭등하고 있다. 오락가락 환율도 결국에는 IMF 시절처럼 급등하여 모든 기업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위태위태하단다. 이건 좀 심하다. 실용정부가 들어서서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다니? 탐욕스러운 자유경제가 말아먹은 미국의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은 알지만 사회전반에 걸친 잘못된 정책들은 극우보수의 역사왜곡처럼 온 국민이 진저리를 내고 있다.

제발 지금이라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헌법에 보장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린벨트를 풀어 공장, 아파트 지어서 수도권을 사람살기 힘든 괴물도시로 만들지 말고, 지방의 발전을 촉진시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헌법에 보장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은 그 후유증은 물론이고 반드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

당·정·청의 고위 관료들은 정책결정에 국민들과 역사적 심판을 고려하여 신중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