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저촉 행위들이 늘고 있어 벌써부터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강릉시장 출마 예상자로 거명되고 있는 시내 모 농협 조합장이 최근 자신의 얼굴 사진이 표지에 게재된 한 시사월간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를 잡고 사전선거운동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비록 타천이라고 하더라도 출마 예상자가 1부에 8천원인 시사월간지를 선거구민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짙다고 보고 지난 23일 본인을 불러 문답 진술을 받은데 이어 24일에는 농협관계자와 주부대학생 등을 상대로 배부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다.

이 농협 조합장은 “사진과 기사가 실린 월간지 300부를 수령해 200여부를 친지들과 농협 임원 등에게 한권씩 배부한 것일 뿐이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도 선관위 등과 협의해 고발이나 경고 등 처리방안을 결정짓는 한편 약 10여일간 배부 수량 등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인뒤 본인 진술과 확인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에는 강릉시내에서 출마 예상자로 거명되고 있는 인사 10여명이 경·조사 축·조의금 납부 등 상시 제한 행위를 위반해 주의를 받기도 했다.

崔東烈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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