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울산북구청 공조… 법 개정 청원 4만명 서명

속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상 지원거리 제한 때문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삼척시와 울산 북구청이 벌이고 있는 법률 개정 청원운동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삼척시와 울산 북구는 울진과 월성 원자력발전소 지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1989년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주변지역’ 범위를 5㎞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거리 기준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11월∼12월 2개월간 삼척시번영회를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2만7000명을 목표로 서명에 들어간 결과 모두 4만480명의 주민이 서명에 참가했다.

삼척시의 19세 이상 인구로 대비할 때 71.7%가 서명에 참가한 것이다.

울산 북구청에서도 지난해말까지 5만3000명이 서명에 참가해 당초 목표로 했던 4만3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삼척시는 울산 북구청이 주민 서명 목표를 7만명으로 상향 조정, 내년 2월까지 서명을 받겠다고 함에 따라 두 지역에서 모두 11만명 이상의 서명부를 확보, 오는 3월 정부와 국회 등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거리를 확대해 달라는 법률 청원을 공식 제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삼척시는 원덕읍 고포마을이 울진 원전에서 6㎞ 떨어져 있지만, 지원거리 밖이라는 이유로 삼척지역에는 아무런 지원 혜택이 없다”며 “발전소가 대형화 징중화하고 있는데다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비상계획구역이 10㎞로 설정돼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주변지역 지원거리 기준은 10㎞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척시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연간 63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척/최동열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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