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고성군이 북한산 수산물 반입 승인 품목에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꽁치와 양미리, 임연수어를 추가로 지정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26일 고성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道환동해출장소를 거쳐 동해안 각 시·군에 북한산 수산물 반입 승인 품목의 추가 지정 및 반입승인 제외 품목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북한산 수산물 가운데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산 미꾸라지, 신선 냉장 꽃게, 냉동 꽃게, 새우젓, 냉동 가리비, 냉동 오징어, 냉동 낙지 등 8개 품목이며 나머지 수산물은 자유롭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의견 제출을 통해 꽁치, 양미리, 임연수어는 동해안의 대표 어종으로 저가의 북한산 수산물이 대량으로 반입될 경우 어가하락으로 동해안 유자망 어업인들의 도산이 불가피하다며 반입승인 품목에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일 어업협정 등 새로운 해양법 발효 이후 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최근 계속되는 연근해 어장에서의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서는 꽁치 등 3가지 품목은 반드시 반입 승인 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해안 연안 어장에서는 연간 꽁치 3천819t, 31억5천200만원, 양미리 1천895t 11억9천400만원, 임연수어 837t 22억4천600만원 등의 어획고를 올려 어업인들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南鎭天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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