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草】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 가운데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시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세수 확충과 납세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내달 9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징수 기간에 맞추어 지방세가 체납된 봉급 생활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의뢰, 파악한 결과 481명의 직장인 가운데 공무원 55명이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이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사실자체가 충격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치단체에서 압류가 가능한 만큼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압류할때 걸리는 시간보다 단축돼 이들 직장인들에 대한 봉급 압류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는 이번에 파악된 481명의 직장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우선 이달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장으로 통보, 6월분 급여부터 압류에 들어갈 방침이다.

全濟勳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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