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물품구매 대금을 할부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구매한 물품이 고장이 났는데도 A/S는 안해주고 할부로 돈은 계속 빠져나가거나 사은품을 주겠다던 약속도 안 지키는 이른바 계약이행지체나 불완전이행의 상황을 많이 겪게 된다. 대략 난감이다. 이럴 땐 ‘할부거래항변권’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할부거래 항변권이란 할부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할부금융사나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항변권을 보내면 소비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카드결재의 경우 20만원 이상, 일반지로 할부는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결재한 경우 해당이 된다. <도 소비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