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중앙고속도로 남원주-서제천간 통행차량의 통행료 지급방식이 차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폐쇄식에서 차종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개방형으로 31일부터 바뀌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30일 이들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의 경우 지금까지는 차종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했으나 31일부터는 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교부받은 후 각 진출 영업소에서 거리에 따른 통행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주-서제천 구간의 경우 1종-5종 등 차종에 따라 최고 700원의 차이가 난다.

崔明植 ms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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