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등을 하천 등지에 무단방류해온 수질오염 사범 32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金鍾律·주임검사 成珉慶)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수질환경오염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1건에 32명을 적발, 이중 金모씨(48·K영농조합법인 대표)와 徐모씨(41·S농장 대표) 등 2명을 30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李모씨(Y양돈영농조합 대표) 등 19명은 같은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7천809㎡ 규모의 축사에서 돼지 6천마리를 사육하며 축산폐수를 인근 소하천으로 무단방류한 혐의이다.

徐씨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631.8㎡ 규모 축사에서 돼지 300마리를 사육하며 저장액비화시설에 의해 처리된 축뇨를 지정된 곳이 아닌 토지에 무단투기 하거나 무단방류한 혐의이다.

이와 함께 L건설, I건설 등 4개 건설업체도 건설현장에서 토사가 함유된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유출시켜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적발됐다.

검찰관계자는 “적발된 축산 농가 대부분이 영세농가로 최근의 경제난으로 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을 가동치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적발됐다”며 “수질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昶杉 ch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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