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와 인터넷 e-메일을 통해 '원치않는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급되면서 새로운 온라인공해가 되고 있으며,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현상은 개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회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정보중에 700서비스에 대한 수신거부나, 개인 e-메일로의 정보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하루 1∼2건씩 끊이지 않고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700서비스는 순수한 홍보나 정보제공이 목적이 아닌 전화를 통한 이성친구의 만남, 음담패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당 많게는 1천500원까지 요금을 물게하고 있다.

邊모씨(원주시단구동)는 “강원원주 연인친구라는 문자메시지가 찍혀 있어 호기심에 전화를 했다가 정보요금이 분당 1천500원이라는 소리에 700서비스인줄 알았다”며 “이런 종류의 문자메시지가 하루에 많게는 3∼4개까지 들어온다”고 말했다.

무료 e-메일 계정을 제공하는 H사이트에 가입한 대학생 金모씨(춘천시교동)는 “자동차보험가입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험설계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H사이트가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보험사에게 제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회사원 鄭모씨(춘천시후평동)는 “메일수신을 거부했는데도 성인사이트 3∼4곳에서 용량이 큰 동영상메일까지 보낸다”며 “업무상 들어와야 될 메일이 용량초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때는 기존가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회 邊지숙 실장은 “원치않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e-메일상의 수신거부 및 피해는 소비자연맹이나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朴賢哲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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