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원주시의 수도요금이 상수도회계의 재정적자로 앞으로 10년간 15% 안팎에서 매년 인상될 전망이다.

원주시는 29일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평균 15.6% 인상하는 내용의‘원주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돗물 생산비용을 결산한 결과 21.7%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시민들의 부담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24.4% 인상하는 등 평균 15.6% 인상키로 했다.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보면 가정용은 1톤에 235원에서 293원으로 24.4%, 업무용은 566원에서 623원으로 10.1%, 영업용은 10.6%, 욕탕용은 7.5%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오는 2003년부터 횡성댐 원주권광역상수도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올해 90억여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해야 하는 것을 비롯, 2003년까지 1천억원의 기채를 발행해야 한다.

더욱이 기존 상수도 회계가 현재 2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원주시가 일년동안 거둬들이는 70억원의 수입으로는 상수도 재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도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계속 15% 이상의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원주시는 지난 해에는 수도요금을 18.9% 인상했었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승인을 거칠 경우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金昶杉 ch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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