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은 사회부
지난 4일 현직 경찰관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아버지를 무고하다가 형사입건된 사건과 관련,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으로 낙인이 찍힌 한 경찰관이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으면서 경찰의 미흡한 수사와 성급한 처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8일 A(18)양이 수년간에 걸쳐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내 여성·성폭력 상담기관을 통해 진술하면서 시작됐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1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후 한 차례 피해자 조사를 거쳐 22일 아버지 C씨를 상대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통한 심문조서를 작성한 후 24일 C씨를 바로 구속했다. 소환된 22일부터 25일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나흘.

경찰은 최대 10여일까지 보장된 구속 후 보강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이는 수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이수사’를 간과한 채 제 발등만 찍는 형세가 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어머니 B씨가 보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검찰에서 C씨의 자백과 부인 여부를 떠나 빠르게 넘기라는 지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반대로 검찰은 사건을 빨리 송치하라는 지휘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보강수사 기간 여유가 있음에도 사건을 빨리 넘긴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망신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원이 연루됐기 때문에 ‘껄끄러운 사건을 빠르고 조용하게 처리’하려는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보신과 조직이기주의로 인해 증거주의가 무시된 이번 부실 수사를 계기로 일선 조직의 수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ko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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