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1년6개월에 걸쳐 4000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액수를 받은 점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 돈을 용돈조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결했다.
최 전 사장은 SH공사에 재직하던 2007∼2008년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에는 슬롯머신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호석 kimhs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