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시 ‘재난지수 300’이상 때 보상
1322농가 중 상당수 복구지원 제외 위기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된 농어업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피해면적, 작물종류, 시설종류 등에 따라 지수를 산정해 300 이상이 될 경우에만 최저 50만원의 보상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주 생계수단이 농사가 아닌 경우나 피해신고가 늦어 피해발생 후 10일이 지난 뒤 신고를 할 경우 재난지수가 300이 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이후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춘천 600농가, 원주 160농가, 정선 141농가, 양구 125농가, 홍천 101농가, 화천 90농가, 횡성 45농가, 인제 34농가, 철원 21농가, 평창 5농가 등 도내 1322농가 중 상당수가 복구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중 피해농가수가 많아 조사가 끝나지 않은 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양구 57농가, 정선 43농가, 화천 26농가, 홍천 16농가, 원주 13농가, 철원·인제 각 5농가, 평창 3농가 등 168농가로 전체의 23.2%에 불과하다.
횡성은 45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난지수 300이 넘는 농가가 없어 인근 군부대에 전파된 비닐하우스 철거 등을 협조 요청해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보상이 없다.
이처럼 일괄적 규정에 의해 복구 및 보상 지원이 결정돼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가 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상 규정에 따르면 시·군에서 예비비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며 “현재 시·군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