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게양 가능·악천후 기준 모호

장마·집중호우 때도 방치 훼손 심각

대한민국국기법이 바뀐 이후 야외 24시간 태극기 게양이 가능해졌지만 국기 강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모호해 집중호우, 태풍 등의 악천후인 상황에도 태극기가 그대로 방치돼 ‘국기’인 태극기의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춘천시 온의동 경춘로, 춘천시 약사동 중앙로 등 춘천시내 곳곳에는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가로기(가로변에 다는 태극기)들이 게양돼 있었다.

하지만 태극기들은 그동안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끝자락이 먼지 등으로 더럽혀진 채 늘어져 있었고, 몇몇 태극기는 젖은 상태로 가로수와 가로등에 엉켜 붙어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특히 한 민간단체가 걸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춘천시 온의동 경춘로의 태극기들은 지난 장마기간과 집중호우 등의 악천후 속에서도 비를 맞은 채 계속 게양돼 더럽혀지거나 훼손 정도가 심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송다희(24·여·춘천시 교동)씨는 “올 여름은 맑은 날보다 비오는 날이 많았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법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장마기간이나 집중호우기간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궂은 날씨에도 태극기가 방치되다시피 내걸린 것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는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심한 비와 바람이 구체적으로 몇 ㎜, ㎧ 이상인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도내 지자체들도 태극기가 훼손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가로기의 경우 누구든지 원하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지만 주민이나 기관·단체에서 게양할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되더라도 지자체가 나서 회수하거나 교체를 할 수도 없는 것도 훼손된 태극기가 방치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만이라도 집중호우 기간에는 게양하지 않는 등 태극기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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