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도내 청정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신고요원으로 자원봉사에 나선다.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과 강원지방경찰청은 희귀수목 및 자생식물 불법채취 등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의 이동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높은 임도(林道)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요원제를 실시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도내 마을 이(里)장과 산채 채취를 전문으로 하는 주민 587명을 자원봉사 신고요원으로 위촉,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고요원들은 도내 희귀수목 및 자생식물 분포지역인 산림유전자 보호림 일대와 채종림 및 인공 조림지 등으로 통하는 통제 임도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산림내 불법 및 범죄행위를 적발, 신고하게 된다.

특히 현재 임도 차단기 훼손 및 파괴행위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처벌이 경미한 점을 감안, 형법상 공익건조물 파괴 규정을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

한편 북부산림청 관내에는 970㎞에 달하는 임도가 개설돼 있다.

金基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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