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역행정협력 협약… 특별법 조기 제정 공동 대응

강원도와 경기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2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에서 양 측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분야에서는 지역의 우수자원을 활용해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에 적극 협력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및 상호 해외거점사무소를 통한 의료산업 수출지원 등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DMZ 일원 접경지역을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구축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관리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재개 등 남북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강원간 국도 6호선 확장 및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여주∼원주간 수도권 전철연장 등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혁 ftas@ak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