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신청파일에 명시

올림픽지원특별법안의 쟁점인 경기장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놓고 강원도와 정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신청파일에 정부가 경기장 건설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약속이 명시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비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일 강원도가 공개한 ‘2018평창 후보도시 신청파일’에 따르면 37∼38페이지에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경기장 건설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강원도가 25%, 개최도시 및 베뉴도시가 25%를 지원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국고보조율 30%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원지사가 서명한 보증서에도 “경기장 건설 비용의 100%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국비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강원도가 협의해 작성하고 IOC와 약속한 신청파일에 국비보조율 50%를 명시하고 있고,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해외에서는 경기장 건설비용을 대부분 정부에서 부담한 만큼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이탈리아는 경기장 건설을 100% 국비지원했고, 지난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노르웨이도 중앙정부가 90%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신청 파일에 정부에서 경기장 건설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30%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산악지역 건설공사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국비를 100% 혹은 최소 70%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fta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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