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은

서울본부 정치부 기자

18대 국회는 가까스로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도출신 의원들은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겼다.

지난 2일 개회된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의 막판 수정안과 본회의 찬반토론 등 진통 끝에 통과돼 나름 성과를 거뒀다.

반면, 도 정치권은 이날 8명의 현역의원 중 절반인 4명만이 본회의에 출석, 직무를 유기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강수계법 개정안’과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도 관련 주요 법안 4건이 상정 안건에서 원천배제돼 생명력을 잃었다.

특히 삼척지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LNG 관련 법안은 지난해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돼 이날 본회의 상정 절차만을 남겨뒀었다.

그러나 선거 여파와 도출신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그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개인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낙선 의원은 3명이나 불참했고, 재선에 성공한 현역 의원 1명도 출석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자동폐기된 도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수순을 다시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도출신 8명의 현역의원들은 ‘다시한번 일할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현역의원 임기가 종료(5월 29일)되기도 전에, 도출신 의원들은 도 현안 해결을 외면했다.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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