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관광개발사업을 제1의 군정 역점시책으로 설정,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삼포지구 골프장 건설 사업이다.

지난 96년과 2000년 두차례의 대형산불로 막대한 산림피해를 입은 지역에 외국인 투자에 의한 골프리조트를 조성해 송이 등 임산물로 소득을 얻던 주민들의 소득원을 대체하고,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골프장 건설 예정지인 삼포리 산134번지 일원 169만7천740㎡는 지난 97년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道에서 수립한 설악산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지구.

고성군은 이 지역에 2천153억원의 외자를 유치해 27홀 규모의 골프장, 콘도미니엄(406실)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삼포 골프장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 현지법인인 ㈜송지개발과 고성군간에 약정서가 체결되면서 가시화 됐으며, 이후 영국 금융회사가 사업 투자를 위해 지분 95%를 확보해 제미나이 코리아로 명칭을 변경,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상태.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유치 추진위원회 결성, 부지내 임야 소유자들간의 협의 완료 등의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돼 어느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달초에는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인 골프장 건설 예정부지에 대해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예고를 실시했으며, 군은 이달중 道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상부지의 97.4%에 달하는 면적이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구성돼 있는데다 13만692㎡에 달하는 산림청 국유지 편입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사업추진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黃鍾國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산림청과의 협의 및 국토이용계획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종 결정을 위한 현지실사에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高城/南鎭天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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