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 0.002% 82억 불과… 관련 정책 ‘빨간불’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44.5% 관련 교육 안받아

▲ 강원도청에서 편성된 2013년도 성인지예산액이 전체 예산과 비교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액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열린 2014년도 성인지예산 작성 교육·성과 워크숍 모습. 이동명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원년인 올해 강원도청에서 편성된 성인지예산액이 전체 예산에 비해 적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2년 지방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들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성인지예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체감도와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지자체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이 성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도 2013년도 전체예산 3조7170억원 중 성인지예산은 0.002%인 82억원에 불과했다. 사회복지분야에 58.84%, 일반 공공행정 23.04%, 농림해양수산 6.30%, 문화·관광 4.12% 순이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 3개 사업에 2억86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개에 73억63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4개 6억4700만원이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적은 액수에 최소 비중이다. 강원도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이 적은 곳은 세종시로 123억(2.08%), 비중이 낮은 곳은 전남 1.64%(921억)으로 나타났다.

도청의 성인지예산은 전국 244개 지자체가 편성한 2013년도 성인지예산 총액이 12조5990억으로 전체 지방예산(208조8886억)의 6.03%인 점에 비춰봐도 적은 액수이다.

특히 원주시는 총예산 7819억의 15%인 1176억을 편성했고 관련 사업수도 68개에 달해 강원도 82억, 26개와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원주시도 사회복지분야에 96.49%가 몰려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였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작성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이해가 필요한 제도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도청과 18개 시·군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2.9%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응답자의 54.3%는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으며, 44.5%는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사업의 성별분리통계 작성’(27.8%),‘사업대상자와 수혜자 구별’(22.8%), ‘성과목표 설정’(16.8%) 등이 어렵다고 답했다.

허미영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한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홍보가 요구되며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확대하고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제공하며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명 sunshine@kado.net

[미니해설] 성인지예산제도
정책수행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성평등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심의·집행·결산 과정에서 국가·지방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사회적 자원이 성평등하게 나눠지도록 예산 배분구조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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