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남우

문화부장

새해가 시작된 지 10여일 지났다.

해가 바뀌면 모든 분야에서 새해에 거는 기대로 가득하다.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 문화융성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외견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누적 영화관객수가 2억명을 넘어섰고 한국영화 관람객도 1억명을 돌파해 가히 한국영화 전성시대를 열었다. 게임산업 매출도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한류붐을 타고 콘텐츠 수출이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달성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생활속에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의 전문예술단체 육성 등을 밝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에는 열악한 지방문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이 오랜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은 문화환경 취약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추진,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등 그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활동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 농산어촌 등을 우선 지원 지역으로 선정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화환경이 열악한 강원도로서는 가장 기대되는 조항이다.

문화예술 후원 관련 국가 책무를 규정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 국가의 책무 외에 문화예술 후원·문화예술후원자·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의 정의, 우수기관 인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실질적인 문화융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올해 강원문화예술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들이 벌어져 문화올림픽 기반을 다진다.

강원도가 국립민속박물관과 손을 맞잡고 민속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 발굴해 문화 자원으로 보존하는 ‘2014 강원 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연중 진행된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평창 비엔날레에 이어 올해는 강원국제민속축제를 10월에 개최한다. 2014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은 대관령국제음악제, 도립국악단·무용단, 강릉시향 공연 등과 연계해 올림픽 개최지와 배후도시에서 열린다. 민속관련 공연은 국내 15개, 해외 10 개팀이 참가하고 서예·서화·민속미술 등 전시행사가 열린다. 지난 연말 출범한 조직위는 2018년까지 미술전람회와 민속예술축전을 통해 전 국민적 올림픽 개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림픽 개최도시 축제분위기 를 조성해 강원의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10월에 정선에서 열리는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21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주목 대상이다.

계획된 문화예술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못지않게 관련 기관·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밝힌 지원 의지가 제대로 실행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공연·전시마다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져 강원도에서의 문화융성이 실현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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