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의 개입이 의무화되고 경찰의 출입이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조항도 신설되는 등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합법화됐다.

이제는 가정폭력 신고접수 시 경찰관의 지체없는 출동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근절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도 경찰에 신고하는 자체를 꺼리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신고가 되면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지뿐 아니라 상습적인 가해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시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함형욱·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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