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송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중심의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6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제도가 거의 정착 되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 법조계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기존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등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의 명과 암을 살펴보고, 보다 나은 법조인 양성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법조계에 불어온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첫째,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이 충실해졌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학교육은 학원이 주도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대학에서의 교육이 충실해졌고,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이 연계되어 대학에서의 내실 있는 법학교육이 가능해졌다. 둘째,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인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각양각색의 경험을 한 전문가들이 법조인이 되면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사회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출이 활발해졌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 탈북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정원의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그동안 소외받았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법조계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중심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공정 경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 성적이 높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나 국제화 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선발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둘째,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이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법조인들을 양성하였는데 지금은 모든 부담을 개인에게 지우다보니 서민들이 법조계에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진정 법조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국민들은 전문적 식견을 가진 능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받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누구나 쉽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 없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법조계만큼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누구나 공정한 선발 기준에 의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제 국가와 법조계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과거 사법연수원에 지원되었던 국가 예산을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여 등록금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물론 예전부터 법조인 양성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우리 사회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위해 법조인 양성에 예산을 지원해온 만큼 법학전문대학원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도 법조인으로 양성될 재목을 선발함에 있어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선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조계는 모든 국민들이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약력

△전 국회정책비서 △전 법무법인 훈민 변호사 △현 강원대 법과대학 외래교수 △ 현 링컨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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