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송재

변호사

많은 분들이 법조인이 되려면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바로 법조윤리 시험이다. 법조윤리 시험은 법조인이 갖추고 있어야 할 직업윤리에 대한 소양을 테스트 하는 시험으로, 법조윤리 시험에 불합격하면 제 아무리 변호사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매년 의무적으로 변호사 윤리 연수를 받아야 하고(변호사법 제85조), 나아가 법조윤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변호사 협회에서 제명, 정직, 과태료 등 처벌까지 하고 있어 변호사라면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조윤리는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변호사법 제23조),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고(변호사법 제31조),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변호사법 제27조). 또한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이 금지되어 있고(변호사법 제34조), 겸직도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8조).

이렇게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법과 규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자칫 잘못하면 불의와 타협하여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법조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혹 법조 윤리를 적당히 지키며 불의와 타협을 하는 사례를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될 때도 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직업 윤리를 소홀히 할 때 얼마나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58분 세월호 사고가 처음 접수됐고, 1시간 30여분 뒤인 오전 10시30분쯤 세월호가 침몰했다. 그리고 세월호를 총 지휘했던 세월호 선장은 오전 9시46분쯤 생때같은 우리 아이들과 일반 승객들에게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방송을 한 채 세월호를 빠져 나왔다. 무려 1시간 30분이라는 대피 시간이 있었지만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 그 누구도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고, 아이들은 구조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선실에서 대기하다 참혹하게 희생을 당했다.

그런데도 사고 초기 선장은 “나는 견습선장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조타수는 “매뉴얼을 지킬 상황이 안 되지 않았나. 정말 이 사람들 희한한 양반들이네”라며 오히려 화를 내는 등 책임의식과 직업윤리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없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세월호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빠져 나온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에게 큰 분노를 느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책임의식과 직업윤리의식의 부재가 아직 채 피어보지도 못한 우리 아이들을 차가운 바다에서 죽음으로 내 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정말 변호사는 법조 윤리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고, 언론인들은 보도 윤리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으며,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공직 윤리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혹시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 혹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이러한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깊이 되돌아보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조윤리 시험 후에 책장에 꽂아 놓았던 법조윤리 교과서를 다시 꺼내 보았다. 나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심경으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홀히 하고 있는 법조 윤리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각자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직업윤리를 다시 굳건히 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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