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란치스코 교황 오늘 방한
■ 교황은 누구인가 - 통치권·성품권 행사 교회 모든 법령 승인

▲ 염수정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 개관 축복식에서 강복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가톨릭의 수장 교황이 25년 만에 한국땅을 밟는다.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에 오는 두 번째 교황이다. 이전 265명의 교황 가운데 한국을 찾은 교황은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방한한 요한 바오로 2세가 유일하다.

그렇다면 교황은 누구일까?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자 로마 가톨릭교회의 영적 지도자다. 세속적으로는 로마 안에 있는 도시국가 바티칸 시티의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들의 으뜸 후계자’, ‘전체 교회의 최고 주교’, ‘보편 교회의 최고 사제장’, ‘이탈리아 교회의 수석주교’, ‘로마 관구의 관구장 대주교’, ‘하느님의 종들의 종’도 모두 교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호칭 대신에 자신을 ‘로마의 주교’라 부른다. 겸손하고 소박한 성격으로 낮은 곳을 지향하는 성품을 잘 보여준다.

황제와 제국주의 인상을 풍기는 교황 대신에 교종(敎宗)이란 표현도 쓴다. 한국에서도 한때는 이렇게 불렀다. 교황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을까?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통치권과 성품권, 교도권 등으로 나뉘는 교황의 권한은 막강하다.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인 통치권은 주교를 포함한 모든 신자에게 미친다. 교회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포함한다.

성품권은 성직자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교도권은 교리를 가르치는 직무를 말한다.

교황은 교령을 승인·재가·정지할 수 있고, 시복·시성(諡福·諡聖, 복자나 성인으로 선포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주교나 추기경 임명, 교구의 설정·관리·변경·정지, 교구장을 보좌하는 보좌주교 선임도 교황의 몫이다.

교황은 교의상 가톨릭 교회 전체를 통솔하는 절대 권력을 지닌다. 교회 안의 모든 법령은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황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교회 안 규정을 바꿀 수 있다.

이동명 sunshine@kado.net·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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