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일

동부산림청장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한다. 내 자식들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임업분야의 재해율은 광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산업의 재해평균보다 4.5배 높은 수준이다.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은 대부분 3대 다발재해(전도, 낙하, 충돌)가 66%로 안전거리 미확보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발생된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총 근로자 7만4389명 중 1965명(재해율 2.64%)이 벌목 사고 등 재해를 당하고 그 중 사망사고는 20명이다. 이러한 재해에 대한 산재요양보험료가 매년 400억원이 지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은 인적, 물적 등 국가적 손실이다.

강원도 10개 시·군 37만7000㏊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러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의 중점 이행사항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산림사업장 발주처·사업주·근로자의 무사고 운동 적극 참여다.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서약서를 작성하고 안전 인사제, 무재해 기원제를 실시하고, 사업실행 전 근로자 2인 1조가 서로 마주보며 각자의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안전사고 우려 취약시기에 사업장 점검 시 사탕을 주며 안전작업을 독려하는 안전 캔디데이, 사업별·계절별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SNS 문자 발송, 무재해 작업단에게는 표창과 안전장구류를 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있다.

둘째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재해예방 대책 추진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지역 보건소, 소방서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찾아가는 안전관리 교육을 금년에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산림사업 근로자 1000여명에게 산림분야 재해원인, 재해발생 대처요령,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의무, 심폐소생술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숲가꾸기 사업장의 안전관리 점검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셋째는 산림사업장 안전수칙 이행 및 안전 장구류 착용 의무화다.

산림사업장 작업 실행 전 5대 안전수칙을 제창하고 안전장구류를 확인한다. 안전장구류에는 벌도목이 떨어지거나 근로자 추락 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발을 보호하는 안전화, 나무 분진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보안경, 기계톱 사용 시 위험한 체인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안전복, 손 떨림을 막아주는 방진장갑이 있다. 이 밖에 안전거리를 유지시켜 주어 벌목자 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센서가 있다. 이 센서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산림청 공무원 제안에 채택되고 국유특허 등록이 되었으며 현재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작업단 65명에게 보급하고 안전사고 발생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1년 동안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우리청도 산림일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3년 27건의 사고가 발생되었으나 위와 같은 노력으로 2014년 10월말 현재 11건이 발생되어 작년 대비 50%이상 줄어들었다. 임업재해 반으로 줄이기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11월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숲가꾸기 기간이므로 연말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안전한 산림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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