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었고, 오는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전홍보, 계도 기간을 통해 주민들의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법규위반 운전자 발견시 적극적인 경고와 주의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우선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처벌규정은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 속도위반(20km이하)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주정차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배 강화되었다.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안전운전하고 법규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성수 양구경찰서 112상황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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