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동열

국회의원

폐광지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폐광지 역사는 1989년의 석탄산업 합리화조치 이후 주민들의 눈물로 쓴 기록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폐광지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가? 단지 이런저런 이유로 폐광지역에 들어가 살게 된 연유로 그들은 지금도 눈물의 역사를 쓰고 있다.

폐광지 주민들은 정부와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전개해 1995년의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이후 정부는 폐특법을 근거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1997~2005)와 탄광지역개발사업비(2001~2010) 등을 지원했으며, 이들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2012~2015)과 폐광지 관광자원화사업(2015~2019)을 추진했다.

또한 2000년에 카지노 영업을 개시한 강원랜드의 수익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폐기금)’을 적립해 전국의 관광진흥지역 및 폐광지의 개발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해관리공단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폐광지역에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강원도 폐광지 4개 시·군에 근 20년 동안 6조 5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됐지만, 인구감소 등 침체의 소용돌이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폐광지와 주민들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했더라면 폐광지 주민들의 만족도는 한층 더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마치 ‘신부의 화장품 값을 아끼려다 결혼식을 망쳐버린’ 어리석음을 정부는 수없이 반복한 것이다. 예를 들면,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과정에서 불완전한 출자로 출범 시부터 적자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불완전한 정책으로 인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만과 분노의 눈물을 유발한 것이다. 지난 2010년 ‘폐특법’ 개정과정에서 중앙정부 고위정책결정자들과 폐광지역 대표간에 합의했던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도 실제 추진과정에서 당초 합의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즉 지난 2014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900억원이나 감축된 1600억원대로 결정됐고, 국비부담률도 70%에서 50%로 변경되어 폐광지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폐광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그들의 눈물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설 명절연휴 하루 전인 2월 17일 강원랜드 비정규직 직원 152명에게 무더기 해고통보를 해 폐광지역 주민들이 분노의 눈물로 연휴를 지내야했다.

이는 기재부가 당초 예정된 인원수보다 훨씬 적은 인원만을 정원으로 승인한데 따른 것인데, 해고된 직원들의 상당수는 폐광지역 출신으로 광산노동자들의 자녀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의거해 ‘폐광지역 도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평가 등에 있어서도 그 설립목적에 비추어 제반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금번에 문제가 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검토에 있어서도 이처럼 ‘폐광지역의 특수성’이나 ‘강원랜드의 설립목적’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에 폐광지 주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의 눈물’을 흘린 것이다.

폐광지역의 ‘피눈물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2007년 1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폐광지역 진흥을 위해 만든 것인데, 세금이 더 가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원랜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폐광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 및 도시회생의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온 국민들이 폐광지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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