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성

변호사

흔히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산업으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사행산업 중 가장 큰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부정적 역작용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카지노 영업허가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내국인 출입금지라는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법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내국인까지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바로 강원랜드다. 강원랜드는 오는 2025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광진흥법’상의 특례규정에 의거해 정부 주도로 설립됐다.

최근까지 여러 도시에서 카지노 신설의 논리와 주장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설치를 합법화하고 리조트를 조성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점을 들어 카지노 신설을 통해 막대한 외국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국책사업의 비용 충당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다. 그리고 출입대상도 표면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논의의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면 차후 특별법과 같은 예외적 법적 근거를 만들거나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국인의 출입도 가능한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고 굳이 이를 부인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그동안 금기시되거나 향후 장기 과제로 논의 되고 있는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 허용의 문제를 크루즈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아닌 해양수산부 책임자의 견해로 공식 주장되어지고 있다. 이 책임자는 우리 국적 크루즈선의 카지노에서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어 선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니 외국인뿐 만 아니라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영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카지노가 막대한 수입을 운영주체에게 안겨 줄 수 있고 그 때문에 열악한 지역경제에 대한 부흥책으로, 낙후된 관광산업에 대한 경쟁력 부여의 방법으로 달콤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행산업을 운영하더라도 합법적인 통제가 가능한 공적부문이 아닌 사적인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가에게 내국인 출입까지 가능한 카지노 영업의 특혜를 줄만큼 절박한 필요가 있는지 동의 할 수 없고 국내에서는 전례도 없던 일이다. 그리고 일단 한번 주어진 특혜는 쉽사리 폐지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내국인 출입카지노가 여러 곳에서 운영될 경우 그 부작용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의문이다.

정부 정책의 결과는 지금 당장 보다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미래에 현실화 된다.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 없이 현재의 정치 역학적 고려와 손쉬운 해결책으로서 급조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향후 세대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고통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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