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협회(회장 손숙미)는 내달 15일까지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 전국 만 24세 이하 미혼모 중 중증질환 자녀(만 12세 이하 미숙아·소아암·희귀난치성 질환 등)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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