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가산점 없어 전출 러시
‘군청소재지’ 이유 벽지경력 인정 못받아
학교 부임 1∼2년만에 절반 이상 외지로

최근 신철원중·고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총동문회 등이 갈말(신철원)지구 특수지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 등에 청원서와 함께 도의회 교육위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신철원 특수지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 상황과 해법을 살펴본다.



■실태= 철원지역내 유치원 및 초·중·고 27개교 중 특수지 학교는 21개교가 지정돼 있다. 미지정 6개교는 신철원·문혜·용정·서면초, 신철원중·고.

이중 신철원 중·고는 ‘군청 소재지 갈말읍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로 지역내 5개 병설 중·고 중 유일하게 특수지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일선 교원의 경우 도서벽지 및 ‘접적 또는 벽지’ 근무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학교 부임 1~2년 만에 해마다 절반 이상 동송·김화지구로 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접적지역으로 철원남·여고와 철원 남·여중은 0.0220, 김화공고와 김화남·여중은 0.0320의 가점을 받지만, 신철원중·고는 농어촌지역학교로 0.0160의 가점만 받고 있다.



■추진상황= 신철원중·고학교운영위원회 등은 지난 1월 자녀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갈말(신철원)지구 특수지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철원군의회도 지난 3월 갈말(신철원)지구 특수지 반영 요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학교운영위원회, 도·군의원, 동문회 등이 도교육청과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규정 개정을 건의했지만, ‘불가’ 답변을 받았다.

또 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인 ‘농어촌지역 특급지’를 부활, 그 점수를 접적지역(월 0.0220점)과 동일하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벽지점수와 같은 수준의 특급지 지정은 역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법없나= 학부모 등은 학습권 보장과 교사 기회균등 및 사기진작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명부작성권자(도교육감)의 가산점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읍면동 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해 특별 지정 지역의 학교 근무경력이 있거나 교육발전과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실적이 있는 경우를 활용하면 현재의 가산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고, 남·녀 공학인 농촌학교 특성과 포사격장 인근 군사지역 등을 감안, 농어촌지역학교 가점에 교육감 가산점 0.0060점(월)을 부여하면 0.0220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어 교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철원/진교원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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