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기간 비현실적 ‘불법’ 성행
보통 9월에 회귀 시작
단속은 10월 이후 가능
낚시바늘 보행자 위협

본격적인 연어 회귀철을 맞아 ‘연어의 강’ 양양 남대천에는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다.낚시꾼들은 4~5년전 하천을 떠나 어미로 성장해 산란을 하기 위해 모천으로 돌아온 연어를 갈고리 형태의 낚시바늘을 사용하는 일명 ‘훌치기낚시’로 잡아올리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연어 ‘훌치기 낚시’ 실태와 현행법의 문제점을 점검한다.



■ 실태

추석연휴 무렵부터 남대천 하구인 낙산대교 입구에는 하루종일 수십대의 차량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다리 바닥에는 낚시꾼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와 갓잡아 올린 연어들이 낚시바늘에 몸통에 상처를 입은 채 펄떡이는 안타까운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또 다리 위에는 몰려든 낚시꾼들이 휘두르는 낚시바늘로 인해 인근을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다리 위 뿐만 아니라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는 투망과 그물까지 동원한 포획이 이뤄지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없이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 문제점

연어 훌치기 낚시가 가능한 것은 연어포획 시기와 방법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바다에서의 연어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 10월 1일~11월 30일을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0월 11일~11월 30일까지를 연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양양군은 이 기간동안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포획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적발되면 바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내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상시는 물론 연어포획 금지기간 조차 그동안 불법포획행위를 단속한 실적은 전혀 없다.



■ 대책

연어는 일반적으로 9월이면 회귀를 시작하고 있는 반면 관련법에는 10월 이후를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나마 바다와 내수면에서의 포획금지기간이 달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며,이에따라 양양군은 내수면에서의 연어포획금지기간을 최소한 바다와 같은 기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 회귀를 시작하는 연어를 훌치기낚시로 잡아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내수면에서의 연어포획금지기간을 바다와 같은 수준으로의 연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년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연어를 포획금지 어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연어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포획금지기간 연장을 다시한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양/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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