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인 장재용씨
지난해 7월 토지 매입 버섯농사 계획 물거품
“군은 수수방관” 울분

 

“내 땅에도 마음대로 못들어가니 너무 원통합니다.”

지난해 7월 경매를 통해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일대 토지를 낙찰받은 장재용(42·사진)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군의 개인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내 땅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만이라도 허가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장씨는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과 함께 버섯농사를 짓기 위해 해당 토지(1만 578㎡)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군은 장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이 토지를 불법점유한 상태여서 이들 가족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장씨는 “남의 땅을 소작하는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토지를) 매입하게 됐다”며 “내 땅 일부는 군의 포장도로가 관통해 있고 고압 전신주들이 세워져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군은 도로가 관통한 뒷편의 토지 일부를 ‘미확인 지뢰지대로 경작은 위험하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군은 지뢰 매설 탐지를 거쳐 군부대 편의를 위한 집수처리장을 세워 이용했는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정리만이라도 할 수 있게 지뢰 매설 여부를 탐지해달라”고 요구한뒤 “남의 땅을 불법점유하고 소유권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장씨는 “헌법(제23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조항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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