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불법점유 사유지 ‘ 여의도 면적 2배’
도내 11개 시·군 산재 전국 두번째 많은 면적
본지 창간 23주년 기획

▲ 강원도내 군이 불법점유한 사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와 낮은 보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접경지역의 한 주민이 군(軍)이 불법 점유한 후 방치된 자신 소유 땅을 살펴보고 있다. 철원/안병용

군부대의 민간인 토지 불법점유 등 개인 재산권 침해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전성 검토 등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도 없이 민간인 토지를 불법점용 하는 등 재산권 침해 행위가 접경지역을 비롯한 군과 인접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본지는 창간 23주년(11월 26일)을 앞두고 군의 사유지 불법점유 실태를 추적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기획기사를 연속해 보도한다.

최근 5년(2011~2015년)간 강원도내 군부대가 불법점유한 사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해 전국 16개 시·도(제주도 제외) 중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방부의 ‘전국 16개 시·도별 군(육군·해군·해병·공군)의 사유지 불법점유 현황(2011~2015년 7월)’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군부대는 매년 평균 570만 2000㎡(172만4855평)의 사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 군이 불법점유한 강원도내 사유지(5.7㎢)는 여의도 면적(2.9㎢)의 1.97배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군부대측이 불법점유한 사유지 563만㎡(170만3075평)의 공시지가는 82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별 사유지에 대한 군측의 불법점유 현황은 △2011년 638만㎡(공시지가 100억원) △2012년 578만㎡(91억원) △2013년 571만㎡(90억원) △2014년 501만㎡(88억원) 등이다.

올해 7월 말 현재 불법점유 사유지는 지난해 불법점유 면적보다 62만㎡(18만7550평)를 초과했다.

행정구역상으로도 도내 군부대의 불법점유지는 접경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 군은 물론 춘천,원주,강릉,삼척,홍천,횡성 등 6개 시·군 등 11개 시·군에 걸쳐 있다.

주민들은 “군이 개인의 재산인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 행위”라며 “토지 매입 또는 토지 사용료 지불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이 뒤따라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군 작전상 부득이하게 사유지 불법점유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이 불법점유 중인 전국 16개 시·도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2879만㎡(870만 8975평)로 공시지가는 5168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유지 불법점유 1위는 경기도로 연간 평균 1929만 6000㎡(583만 7040평)이다. ▶관련기사 3면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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