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인 이국재씨
지난 1991년 토지 매입 인삼 농사 시작도 못해
“일방적 횡포” 불만 토로

 

“군이 20여년 간 내 땅을 박격포 사격장으로 불법점유한 것도 억울한데 훈련을 하지 않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불법점유에 화가 치밉니다.”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산 322번지 일대 토지 13만 2231㎡(4만평)를 소유한 이국재(57·사진)씨는 지난 1991년 토지 매입 후 24년 간 땅 주인으로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19일 “인삼 농사를 짓고 목장 용지로 활용키 위해 매입한 토지를 군이 박격포 사격장 피탄지로 불법점유 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은 ‘인명 및 농작물 피해가 예상돼 위험하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훈련 장소를 제외한 인근 일부 토지를 개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군부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불 예방을 이유로 이씨 소유 땅의 사격장을 통제하고 훈련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불법점유는 계속되고 있다. 이씨는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사유지를 계속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횡포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20년 넘게 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년에 한번 꼴로 (내 땅을) 찾아 둘러보며 한숨만 내쉬는게 전부다”며 “군이 무단점유 중인 토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훈련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이씨는 “주민 피해는 생각치 않고 영농 요청에 대해 무조건 ‘부동의’결정만 내리는 군의 태도를 보며 실망이 크다”고 토로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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